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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보육수당이란?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가정보육수당 정리


    1. 가정보육수당이란?

    가정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경우 정부가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대상: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영유아(만 2세~만 7세)
    지원 금액: 월 10~20만 원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2. 가정보육수당 지원 대상

    ① 기본 지원 요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영유아는 가정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 만 2세(24개월) 이상부터 만 7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부모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

    ② 추가 지원 요건 (특정 대상)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유형  지원 대상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 등록된 영유아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거주 및 지원 요건 충족

     

     

     


    3. 가정보육수당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가정보육수당은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연령 (개월)  일반 가정보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0만 원 15만 6천 원 20만 원
    36~47개월 10만 원 12만 9천 원 20만 원
    48~86개월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참고: 부모급여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만 0~23개월은 부모급여로 지원됩니다.

     

     


    4. 가정보육수당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려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또는 정부24 접속
    2. 로그인 후 양육수당 신청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결과 확인 후 지원금 수령

     

    ②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필수 제출 서류

    •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 장애아동: 장애인등록증
    • 농어촌 양육수당: 거주지 증명서

     

     


    5. 가정보육수당 수급 시 주의할 점

    해외 체류 90일 초과 시 지원 정지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가정보육수당이 중단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지급 불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해야 하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출생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연 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FAQ (자주 묻는 질문)

    Q1.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됐는데, 가정보육수당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부모급여는 만 0~23개월 아동을 위한 지원금이며, 가정보육수당은 만 2세 이상부터 지급됩니다.

     

    Q2. 가정보육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매월 25일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Q3.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가 어린이집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어린이집 이용 시 가정보육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Q4. 한부모 가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한부모 가정도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Q5.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가정보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부모급여(0~23개월)를 받는 동안에는 가정보육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 24개월 이후부터 가정보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Q6. 쌍둥이를 키우는 경우 가정보육수당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다자녀의 경우 각각 지원됩니다.

     

    Q7. 해외 체류 예정인데 가정보육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되므로 귀국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8. 부모가 맞벌이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가정보육수당과 다른 복지 혜택 비교

    가정보육수당 외에도 정부에서는 영유아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른 복지 혜택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을 받으세요.

     지원   

    지원제도 대상 지원 금액 주요 조건
    부모급여 만 0~23개월 영아 0~11개월: 100만 원
    12~23개월: 50만 원
    가정보육수당과 중복 지원 불가
    가정보육수당 만 2세~7세 미만 영유아 월 10만 원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 시간당 지원 정부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월 10만 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

     

     TIP: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가 만 2세가 되면 자동으로 가정보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8. 가정보육수당 신청 후 처리 과정

    신청 후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과정을 참고하세요.

     

    1️⃣ 신청 접수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서류 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3️⃣ 승인 및 지급 결정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예: 3월 신청 → 4월부터 지급)

    4️⃣ 지급 완료 매월 25일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주의사항: 

    •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있으며, 보완 서류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문자 알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아니라, 승인된 이후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9. 가정보육수당 중단 및 변경 사유

    가정보육수당을 받던 중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 중단 사유

    어린이집, 유치원 등록 시 → 자동 중단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 지급 정지
    거주지 변경으로 농어촌 지원 요건 미충족 시
    아동이 만 7세(86개월) 도달 시 → 지원 종료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서 변경 신고 가능

     

     


     

    가정보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 금액: 월 10만 원~20만 원 (농어촌, 장애아동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 정부24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