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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당신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노령연금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반영된 공식 소식이 궁금하시면 아래 국민연금페 이지에서 바로 조회하세요. 

     

    🔻NPS 국민연금 페이지🔻

    (예상연금 수금요건 및 자격, 월액표 등 조회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을 통해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핵심 급여로,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후,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동안 매달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 나이 기준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 나이 기준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 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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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결정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필수 수급자격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2. 지급개시연령 도달: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의 종류와 수급자격

    1. 일반 노령연금

    •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
    •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
    •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증가.
      (10년 기준 50%, 초과 시 매 1년마다 5% 추가.)

    2. 조기노령연금

    •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수급 가능.
    • 수급률은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70~94%)로 감소.

    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 소득이 발생하면 노령연금 일부가 감액(최대 50%)될 수 있음.
    •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 기준(A값)을 초과할 경우 감액 적용.
    • A값이란 연금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이며, 2024년 기준 2,989,237원입니다.
    •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 자세히 보기 > 

    4. 노령연금 연기제도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할 수 있음.
    • 연금 수급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연금액이 매년 7.2%씩 증가.

     



    빠르게 수급 금액 계산하고 싶다면? 여기서 보세요. 

    월평균 수급 금액 계산기 조회 >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수급 요건 급여 수준
    노령
    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 지급
    - 가입기간 10년 초과 시 매 1년마다 5% 추가 (1년 미만은 매 1개월마다 5/12% 추가)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액 가능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조기
    노령
    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56~60세) 도달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 지급개시 이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시 지급 정지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이해하기 복잡하다면? 여기서 보세요.

    수급 요건 및 급여수준 더 자세히 보기 >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 나이 기준

     

    • A값: 연금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 기준 2,989,237원).
    •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지급 정지 후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재산정된 금액으로 재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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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격 충족 후 신청 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한 후, 다음 방법으로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사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우편 또는 팩스: 서류를 작성해 공단으로 송부.
    3.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절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청구서 작성.

     

    • 모바일 앱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신청 → 연금청구 → 등록하기.

     

    🔻온라인 신청하기🔻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설명
    노령연금지급청구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사 방문 시 별도 준비 불필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지사 방문 시 제시 가능.
    본인 명의 예금계좌 연금을 받을 통장.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도 무방.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상세증명서 형태로 발급 필요. 부양가족 대상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외 부양가족 대상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주민등록번호 포함된 상세증명서 필요.

     

     


    노령연금 수급 시 유의사항

    1. 소득활동 보고: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연기제도 활용: 수령 연기를 통해 연금액을 최대 36%까지 증액 가능.
    3. 부양가족연금: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연금액 지급.

     


    노령연금, 당신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필수 자격!

     

    노령연금은 단순한 연금 제도가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노령연금 신청은 간단하지만,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만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서 더 나은 노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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