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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시기, 신청방법, 지급 대상 및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합니다.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합니다.
✅ 복수국적자 및 특별기여자도 대상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거주 불명자라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 수급 가능 합니다.
📌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면 지급 정지
📌 보육료, 양육수당과 무관하게 지급 (중복 수혜 가능)
아동수당 지급 시기
- 매월 25일,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 합니다.
-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 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예) 1월 10일 출생 → 3월 10일 전에 신청 시 1월부터 소급 지급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부모만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복지로 모바일 앱: ‘복지로’ 앱 다운로드 후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조부모, 보호자 등은 방문 신청 필요 합니다.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구비서류
📌 필수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
아동수당 신청 후 절차 및 지급 과정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접수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됩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
1️⃣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3️⃣ 지자체에서 심사 및 지급 여부 결정
4️⃣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처리 결과는 신청한 경로(복지로, 정부24, 문자 등)로 안내됨
FAQ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 아동이 해외에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됩니다.
✅ 단기 여행은 문제없지만 장기 체류 시 유의해야 합니다.
Q.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외국인인데,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나요?
✅ 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앞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 추가 지원 내용, 지역별 혜택, 신청 후 절차 등에 대해 더욱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추가 혜택 및 지역별 지원
아동수당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 – 영유아 양육수당
✅ 서울 거주 영유아(만 0~5세) 대상
✅ 소득 무관, 최대 월 5만 원 추가 지원
✅ 신청: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주민센터
경기도 – 경기아이돌봄수당
✅ 도내 거주 미취학 아동 대상
✅ 월 10만 원 추가 지원 (경기지역 화폐 지급)
✅ 신청: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수당 관련 유의사항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때 꼭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 단기 여행(일반적인 해외여행)은 상관없지만, 90일 이상 연속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 체류 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자동 지급되므로 걱정할 필요 없음.
✅ 장기 체류 후 귀국하면 귀국일 기준으로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 방법
✅ 부모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신청 시 보호자 관계 증명 필요
✅ 부모 외 조부모, 기타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수 제출
아동수당 지급 계좌 변경 방법
✅ 지급 계좌 변경은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
✅ 변경 신청 후 다음 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됨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아동수당 외에도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1️⃣ 양육수당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가정)
✅ 0~86개월(7세 미만) 아동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
2️⃣ 영아수당 (출생 후 24개월 이하)
✅ 월 35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2025년에는 50만 원 인상 예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3️⃣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지급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전국 모든 병원, 약국, 육아용품점에서 사용 가능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
이 모든 혜택은 중복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 및 지원 정보
아동수당이나 기타 복지 혜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기관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가능
정리하자면,,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지급 (주말·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면 지급 중단
📌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추가 양육지원금(서울·경기 등 지역별 추가 지원) 활용 가능
📌 양육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추가 복지혜택도 함께 신청 가능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