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임시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 휴일수당 및 관련 규정 정리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시공휴일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간주되며,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휴일근무 시 수당 지급 규정
공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 휴일대체의 경우
- 공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대체하는 경우, 별도의 휴일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휴일대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경우
-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 근무: 기본 임금의 150% 지급.
- 1일 8시간 초과 근무: 기본 임금의 200% 지급.
-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과 비번일 또는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
- 공휴일이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비번일 또는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
- 근로자와 사용자 간 특별히 다른 합의가 없다면, 사업주는 추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는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기존의 근무시간과 상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 유급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 즉, 별도의 추가 유급휴일 보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적용 요약
- 공휴일로 지정된 임시공휴일(1월 27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무를 시킨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공휴일이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라면, 추가 유급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임시공휴일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1월 27일)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없음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대해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장에서 내규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시키더라도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확인 필요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 보장이나 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대한 처리 여부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과 맞물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근무 시 적절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