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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2일,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한창정계선 두 신임 헌법재판관이 공식적으로 취임하며 헌재는 '8인 체제'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재판관 9명 정원을 모두 채우지는 못했지만, 헌재법상 사건 심리를 위한 최소 요건인 '7인 심리'를 충족하게 되어 심판정족수 논란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한창 정계선 판사 프로필 고향 헌법재판관 취임 (2)조한창 정계선 판사 프로필 고향 헌법재판관 취임조한창 정계선 판사 프로필 고향 헌법재판관 취임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 소식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을 임명하며, 헌재는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써 조한창 정계선 판사가 추가되어 심판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헌법재판소는 보다 안정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헌재의 심판정족수란?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와 결정을 위해 특정 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 심리정족수: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
    • 결정정족수: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 특별히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프로필

    조한창 헌법재판관

    • 출생: 1965년, 서울특별시
    • 학력: 서울 상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 경력:
      • 법관: 부산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등 근무
      • 사법행정: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역임
      • 변호사: 2021년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활동
    • 특징:
      • 2024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선출
      • 2025년 1월 1일 임기 시작 (2030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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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창 정계선 판사 프로필 고향 헌법재판관 취임

     

     

     

    정계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정계선 헌법재판관

    • 출생: 1969년 8월 2일, 강원도 양양군
    • 학력: 충주여고 졸업,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 경력:
      • 법관 경력: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울산지방법원 형사부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등 역임
    • 주요 활동
    • 특징: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적 가치와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 해석에 탁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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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창 정계선 판사 프로필 고향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재판소, 8인 체제로 전환

    이번 조한창·정계선 두 재판관의 취임은 헌재가 그간 겪어온 심판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재판관 9명 정원 중 6명만이 활동하던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 사건을 6인 체제로 심리하며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헌재는 앞으로 8인 체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헌법 사건에 대해 심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이 모두 임명될 경우 9인 체제로 완전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헌재, 새로운 시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다시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두 재판관은 법치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8인 체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쟁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