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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연 4.5% 고정금리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현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이거나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대출 조건,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_소상공인_대환대출_지원계획_공고.pdf
    0.45MB

     


    1. 대환대출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이사)의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NCB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 충족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공동사업자는 신청자의 신용평점 기준으로 판단

     

    대환 가능한 기존 대출 조건

    • 2024년 7월 3일 이전 실행된 대출
    • 최근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
      • 연체 30일 이상 1회 초과 ❌
      • 연체 10일 이상 4회 초과 ❌
    •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목적 가계대출
      • 신용·담보 무관
      • 사업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
      • 사업용도로 사용한 가계대출(증빙 필수)

    대환 가능한 대출 유형

    ① 고금리 대출 전환 (금리 7% 이상)

    • 대출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 가능
    • 신청일 기준 금리 확인 후 승인
    • 은행권 및 비은행권 대출 포함
    📌 대환 가능한 금융기관
    • 은행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 비은행권: 저축은행, 캐피탈,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보험사 등

    ② 만기연장 애로 대출 전환

    • 은행에서 만기 연장을 거절한 대출이어야 함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만기도래 대출
    •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필수
    📌 대환 가능한 은행권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대환 불가능한 대출 유형

    아래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론(현금서비스 포함)
    • 스탁론(주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
    •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 리스대출 및 신용조사·추심대행업 관련 대출
    • 정책금융기관 대출(단, 금리 7% 이상 보증부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

    2. 대출 조건 및 지원 내용

    대출한도: 최대 5천만 원

    • 사업목적 가계대출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10년

    • 2년 거치 + 8년 분할상환 또는 10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원금 분할 상환

    추가 혜택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지연배상금 면제
    • 신용점수 회복 시 대출 심사 우대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 시 대환대출 기준 미적용)

    3. 신청 절차

     신청 기간: 2025년 2월 28일(금) 16:00 ~ 12월 19일(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절차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2️⃣ 기존 대출 은행에서 대출 내역 확인서 발급

    • 만기연장 애로 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필수

    3️⃣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및 신청

    • 대출 심사 후 승인되면 대환 실행

    4. 필요 서류

    필수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발급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2 대표자(이사)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3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일 1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청 홈택스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자 직접 작성
    7 대환대상 채무 확인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기존 대출 은행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신청 가능 은행 및 문의처

    대환대출 취급은행 (11곳)

    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신한은행 www.shinhan.com 1599-8008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하나은행 biz.kebhana.com 1599-1111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문의: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www.ols.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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