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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인천 천원주택 모집공고 대상 조건 총정리합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이 고민이신가요?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료 차액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여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까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500세대를 공급하며, 1,000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천원주택 공급주택 목록

     

    02_2025년_천원주택_공급주택목록.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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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원주택 개요

    공급 대상 및 조건

    구분 내용
    공급 규모 500세대 (예비입주자 1,000명 모집)
    임대료 월 3만 원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 거주 가능
    추가 거주 가능 기간 6년 종료 후 4년(자녀가 있는 경우 8년) 추가 거주 가능 (임대료 시세 30~50%)
    주택 유형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
    공급 지역 인천광역시 전역

     


    2. 신청자격

    신청 필수 조건

    신청자는 모집공고일(2025년 2월 10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 7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2018년 2월 11일 이후 혼인신고)
    2.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3.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2018년 2월 1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한부모 가족
    5.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7. 혼인가구: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원 전체가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는 아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구분 130% 200%
    1인 가구 5,224,446원 7,662,521원
    2인 가구 7,581,997원 11,372,995원
    3인 가구 9,358,244원 14,397,298원
    4인 가구 10,723,007원 16,496,934원
    5인 가구 11,407,592원 17,550,142원
    6인 가구 12,432,267원 19,126,564원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예비신혼부부 제외).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포함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 기준 최대 4억 3,100만 원까지 상향 가능

    4. 입주자 선정 방식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가점제 운영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배점
    수급자 여부 3점
    자녀 수 (최대) 3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3점
    인천 거주 기간 3점
    장애인 등록 여부 2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1점

     

    동일한 점수일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일정

    • 접수 기간: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접수 방식: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 발표일: 2025년 6월 5일(목) (개별 안내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
    • 계약 및 입주: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

     


    6.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해당자 추가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모든 세대구성원 제출 필수

     


    7. 유의사항

    •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입주 전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8.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이번 천원주택 모집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별첨> 주택 공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