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인천 천원주택 모집공고 대상 조건 총정리합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이 고민이신가요?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료 차액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여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까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500세대를 공급하며, 1,000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천원주택 개요
공급 대상 및 조건
구분 | 내용 |
공급 규모 | 500세대 (예비입주자 1,000명 모집) |
임대료 | 월 3만 원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 거주 가능 |
추가 거주 가능 기간 | 6년 종료 후 4년(자녀가 있는 경우 8년) 추가 거주 가능 (임대료 시세 30~50%) |
주택 유형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 |
공급 지역 | 인천광역시 전역 |
2. 신청자격
신청 필수 조건
신청자는 모집공고일(2025년 2월 10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 7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2018년 2월 11일 이후 혼인신고)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2018년 2월 1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한부모 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원 전체가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는 아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구분 | 130% | 200% |
1인 가구 | 5,224,446원 | 7,662,521원 |
2인 가구 | 7,581,997원 | 11,372,995원 |
3인 가구 | 9,358,244원 | 14,397,298원 |
4인 가구 | 10,723,007원 | 16,496,934원 |
5인 가구 | 11,407,592원 | 17,550,142원 |
6인 가구 | 12,432,267원 | 19,126,564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예비신혼부부 제외).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포함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 기준 최대 4억 3,100만 원까지 상향 가능
4. 입주자 선정 방식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가점제 운영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 배점 |
수급자 여부 | 3점 |
자녀 수 (최대) | 3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3점 |
인천 거주 기간 | 3점 |
장애인 등록 여부 | 2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 1점 |
동일한 점수일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일정
- 접수 기간: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접수 방식: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 발표일: 2025년 6월 5일(목) (개별 안내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
- 계약 및 입주: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
6.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
해당자 추가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모든 세대구성원 제출 필수 |
7. 유의사항
-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입주 전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8.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이번 천원주택 모집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별첨> 주택 공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