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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임업직불금, 산림직불급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신청서 및 신청 서류를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5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pdf
    0.40MB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산물 생산업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 완료된 산지
    • 임산물 생산업 종사 기간: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2)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된 산지
    • 육림업 종사 기간: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 3ha 이상

     

    3. 신청 기간 및 방법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신청 기간이 1개월 앞당겨지고,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 신청 방법: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등록신청서 제출

     

    4.  임업직불제 종류

    (1) 임산물 생산업 직불제

    •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2) 육림업 직불제

    • 본인 소유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5. 지급 대상 산지

    구분  지급 대상 산지
    임산물생산업 2019.4.1.~20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받고 육림업 이용되는 산지로,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

     

    6. 지급 대상자 및 조건

    (1) 임산물생산업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
    • 농촌 지역 거주 또는 주업기준 충족

    (2) 육림업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
    • 주소지와 동일 시·도에서 30ha 이상 경영(농업법인 300ha 이상)
    • 100ha 이상 경영,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충족

     

    7. 지급 제외 대상

    (1) 지급 제외 산지

    • 국유림, 공유림
    •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산지
    • 휴경 중인 산지
    • 개발 예정지 및 법정 제한 산지(자연휴양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2) 지급 제외자

    • 농업 외 종합소득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
    • 농업 소농직불금 수급자

     

    8. 지급 기준 및 지급액

    (1) 지급 면적

    구분 면적 기준
    소규모임가 0.1ha 이상 ~ 0.5ha 이하
    면적직불금 0.1ha 이상 ~ 30ha 이하 (농업법인 50ha 이하)
    육림업직불금 3ha 이상 ~ 30ha 이하 (농업법인 50ha 이하)

     

    (2) 지급 단가

    구분 구간 지급 단가
    소규모임가 직불금 0.1ha 이상 ~ 0.5ha 이하 임가 당 130만원
    일반 면적직불금 0.1ha 이상 ~ 2ha 이하 94만원/ha
    2ha 초과 ~ 6ha 이하 82만원/ha
    6ha 초과 ~ 30ha 이하 70만원/ha
    육림업 직불금 3ha 이상 ~ 10ha 이하 62만원/ha
    10ha 초과 ~ 20ha 이하 47만원/ha
    20ha 초과 ~ 30ha 이하 32만원/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사전에 농업경영체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는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해야 하며, 최소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 실적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임업직불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소규모 임가는 일정액이 지급되며, 일반 임업인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 2025년 신청 일정은 예년과 다른가요?

    네,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신청 기간이 1개월 앞당겨지고,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5.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적이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간 60일 이상 임업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육림업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수 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청서, 신분증 입니다.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조회하기 > 

     

    임업-in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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