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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상, 환급 금액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매년 1~3월 신청 필수랍니다!
1. 65세 이상 고용보험 환급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주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 65세 이후에 신규 고용된 근로자
-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근무 중인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단,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대상 사업주
-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업주
-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 가능 (1인 자영업자는 해당 없음)
2. 환급 금액 및 계산 방법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계정(환급 가능)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환급 불가)으로 나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정 비율이 사업주 부담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납부한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금액 예시
- 월급 2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 고용보험료율(2025년 기준): 1.65%
- 사업주 부담분(0.9%) 중 실업급여 계정(0.6%) 환급 가능
- 200만 원 × 0.6% = 월 12,000원
- 연간 환급액: 12,000원 × 12개월 = 144,000원
-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 300만 원 × 0.6% = 월 18,000원
- 연간 환급액: 18,000원 × 12개월 = 216,000원
근로자의 급여가 높을수록 환급 금액도 증가합니다.
3. 65세 이상 고용보험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매년 초(1~3월)에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접속
- 로그인 후 ‘고용보험 환급금 신청’ 메뉴 선택
-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2) 방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 ‘고용보험 환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필요 서류
- 고용보험 환급 신청서 (공단 제공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65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환급 대상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4) 문의 및 상담 전화
-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 신청 후 약 1~2개월 내 환급금 지급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5세 이전에 입사한 직원도 환급 대상인가요?
아니요. 65세 이후에 신규 입사한 직원만 환급 대상입니다.
Q2.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해야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Q3.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4. 매월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매년 1~3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환급받은 금액을 따로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므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6. 고용보험 환급 신청 시 유의할 점은?
- 환급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매년 1~3월 내 신청 필수
- 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환급 신청 가능
- 환급 신청이 완료되기까지 최대 2개월 소요될 수 있음
-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65세 이상 고용보험 환급 신청, 꼭 하세요!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1~3월 고용보험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하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