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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1개월 단기 계약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방법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실업급여 수급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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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단기 계약직 활용법이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퇴사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즉,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이전 근무 포함)
-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 퇴사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
✅ 1개월 단기 계약직 활용 방법
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2️⃣ 고용보험이 가입된 1개월 단기 계약직에 취업
3️⃣ 계약기간 1개월을 충족한 후 계약 만료로 퇴사
4️⃣ 이직확인서(이전 직장 + 단기계약직 모두)를 준비 후 실업급여 신청
2. 왜 1개월 단기 계약직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한가?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가 되면 이전 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 고용보험법에서는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즉,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상황
상황 | 퇴사 사유 | 실업급여 |
A씨가 5년 근무한 직장에서 자진퇴사 | 자진퇴사 | ❌ 실업급여 불가 |
이후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 |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 ✅ 실업급여 가능 |
이처럼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기 계약직 선택 시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확인
✔️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인지 확인
✔️ 이직확인서를 받아둘 것
💡 주의할 점: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1개월 단기 계약직 활용 후)
1.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
- 퇴사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자격 상실 여부 확인
. 워크넷 구직등록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므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 필수
3.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이수
- 온라인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 가능
4. 고용센터 방문 및 서류 제출
- 이직확인서 (이전 직장 + 단기계약직 직장 모두 필요)
- 근로계약서
- 급여 지급 내역
5. 구직활동 증명하며 실업급여 수급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월 1~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관련 서류
5. 실업급여 수급 예상 금액 계산
구직급여(실업급여) 계산 공식
실업급여 수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
✅ 2024년 기준 하루 최대 실업급여 지급액: 66,000원
✅ 최소 지급액: 61,568원
💡 예시
- A씨가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 이전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라면
- 1일 실업급여: 300만 × 60% ÷ 30 = 60,000원
- 총 지급액 (180일 기준): 60,000 × 180 = 10,800,000원 (약 1,080만원)
👉 실업급여 예상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1개월 단기 계약직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점
1개월 단기 계약직을 활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놓치면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
✅ 단기 계약직이라도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근무 기록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입사 전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 회사 측에 직접 문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험료 공제 내역 확인
2️⃣ 근로계약서 작성 – 계약 기간 명확히 설정할 것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계약 기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계약서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 급여 조건, 계약 기간, 계약 만료 시 처리 방안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체크
✔️ 근무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 계약 종료 사유: 계약 만료(비자발적 퇴사)로 기재
✔️ 고용보험 가입 여부 명시
3️⃣ 근로기간 1개월 이상 유지할 것
✅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 계약 종료일 이전에 본인이 먼저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불가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계약 기간을 채우고 근로계약서상의 종료일까지 근무해야 함
예시
- ⭕ 실업급여 가능: 1개월 계약 후 계약 만료로 퇴사
- ❌ 실업급여 불가능: 1개월 계약 후 20일 만에 자진퇴사
4️⃣ 이직확인서 확보 (이전 직장 + 단기 계약직 모두 필요)
✅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이전 직장에서 퇴사 전에 미리 이직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기 계약직에서도 계약 종료 후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 회사에 요청하여 직접 수령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가능
5️⃣ 퇴사 사유가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것
✅ 계약 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로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 예시
- ⭕ 실업급여 가능: 근로계약 종료 후 회사 측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퇴사
- ❌ 실업급여 불가능: 계약 종료 전에 본인이 먼저 그만둠 (자진퇴사 처리됨)
6️⃣ 단기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 상실 확인
- 퇴사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자격 상실 여부 확인
✅ 2. 워크넷 구직 등록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므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 필수
✅ 3.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이수
- 온라인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교육 진행
✅ 4. 고용센터 방문 및 서류 제출
- 이직확인서 (이전 직장 + 단기 계약직 직장 모두 필요)
- 근로계약서
- 급여 지급 내역
✅ 5. 구직활동 증명 후 실업급여 수급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월 1~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 계약직을 하면 10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하지만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된 단기 계약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Q2.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 연장을 거절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계약 만료 후 회사가 연장을 요청했더라도 근로자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단, 자진퇴사로 처리되지 않도록 반드시 "계약 만료"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월 1~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4. 단기 계약직 후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센터를 통해 강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 퇴사 후 바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가장 현실적인 실업급여 수급 방법
✔️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 1개월 단기 계약직 활용
✔️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 만료(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근무 +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이직확인서 반드시 확보할 것
이 방법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실업급여 전략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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