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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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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65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실직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들만의 고유한 요건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이어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

    65세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경우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함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65세 이후에도 근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근로 단절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는 하루라도 근로 단절이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있으면 안 됩니다.

    3. 자영업 개시나 65세 이후 신규 고용 제외
      65세 이후 새로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즉,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
    •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2. 65세 이후 고용형태가 변할 때 실업급여 수급 여부

    고용형태가 65세 이후 바뀌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용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로 전환되거나,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바뀌는 경우, 각 경우에 따라 근로 단절이 없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용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65세 이전에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65세 이후 일용근로자로 전환하면, 근로 단절이 없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변환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마지막 근로일과 상용근로자로 첫 근로일 사이에 근로 공백이 없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자 간의 계속 근로
      65세 이전부터 일용근로를 해오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용근로를 이어가는 경우, 첫 근로와 마지막 근로 사이의 공백이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빠른 신고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 사항

    •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사 후 일정 기간 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65세 이후 자영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65세 이후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Q2. 65세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65세 이후에도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Q3. 퇴사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3. 퇴사 후 최대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65세 이상이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이 유지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형태의 변화나 근로 단절 여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사례 1: 공백 기간 발생

    김 씨의 경우
    김 씨는 64세에 3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하였습니다. 김 씨는 65세가 되기 전에 새 직장을 찾고, 65세가 된 후 바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후, 회사의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고용센터에서는 김 씨가 65세 이후에 퇴사한 직장과의 근로 공백 기간이 4일이라며 실업급여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 공백이 1일이라도 발생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김 씨는 4일의 공백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례 2: 일용근로자의 전환

    이 씨의 경우
    이 씨는 65세 이전부터 일용근로자로 일을 해왔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용근로를 이어가던 이 씨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씨는 65세가 되던 날, 마지막 근로일과 첫 근로일 사이에 공백이 7일이었고, 이 공백이 1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65세 이후에도 10일 미만의 근로 공백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상용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로의 전환

    박 씨의 경우
    박 씨는 65세 이전에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65세 이후 일용근로자로 전환하여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박 씨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경우 상용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로의 전환 시 근로 단절이 없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상용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근로 단절이 없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준비 사항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근로 단절 여부 확인

    근로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직 기간 중에 하루라도 근로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3) 퇴사 후 빠른 신고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서류 준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퇴사 증명서, 근로 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상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다양한 조건에 맞춰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용보험 규정이나 예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자신의 실업급여 자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 준비나 절차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단절 없이 고용이 유지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형태의 변화나 근로 공백 여부, 퇴사 후 빠른 신고 등 다양한 요소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센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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